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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다.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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