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명 거쳐 이달 중 결론…박안수 총장 기소 휴직 검토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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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공모·가담한 장성급 사령관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보직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 등 중장급 장성 3명에 대해 보직해임심의위원 구성 완료 및 심의위 개최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여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지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각각 국회 병력 투입 및 의원 체포 지시 등을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으나, 보직은 유지해왔다. 이후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보직해임 요건이 갖춰져 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선 본인 소명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직해임이 되면 월급이 절반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사조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직무정지·구속기소)에 대해선 심의위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의 인사조치가 박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참모총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해야 해 군형법에 따른 징계가 불가능해지는데, 보직해임 뒤 다른 직을 박 총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역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후속 장성급 인사가 이뤄진 쉽지 않아 당분간 지휘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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