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업주가 지정 신청을 하면 시·군이 평가해 지정하며 지정된 업소에는 고객 편의 증진이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지원되고 착한가격업소 현판이 부착된다.
지난달 기준 도내에는 외식업 1천87곳, 이·미용업 225곳, 세탁업 32곳, 목욕업 등 기타 66곳 등 1천410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시·군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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