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국방부 주요간부에 대해 범죄은닉 및 도피·증거인멸 방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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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박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그리고 김 차관 등 모두 6명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범인은닉·도피와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경호처장을 두고선 "마치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들고 와 억지로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저지에 병력을 동원한 적 없다고 발뺌했으나, 군인권센터를 포함해 여러 제보를 통해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55경비단은 대통령실 외곽 경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33군사경찰경호대는 대통령 및 국빈에 대한 직접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며 "둘의 특기와 선발 과정이 다른데, 인간 스크럼을 짜서 벽을 쌓고 있었다는 건 대통령 경호처와 55경비단장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위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에 대해선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과 무기가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된 것을 실시간 생중계로 목도해놓고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파견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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