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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황당한 괴담"이라며 강력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 언급하며 "어제(7일) 저녁에도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냐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질문하고, 제보를 받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생겼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서부지법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변호사는 "분명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주거지 관할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피의자 측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할 때"라며 "이번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가 없다.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했다"며 "유독 대통령만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것은 소위 회자되는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다. 다른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황당한 괴담"이라며 강력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 언급하며 "어제(7일) 저녁에도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냐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질문하고, 제보를 받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생겼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것부터 문제라며 불법 무효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서부지법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변호사는 "분명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주거지 관할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피의자 측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할 때"라며 "이번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가 없다.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했다"며 "유독 대통령만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것은 소위 회자되는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다. 다른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했는데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국민이 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경찰, 공무원들의 희생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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