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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위기임신부 보호 출산 지원 6개월, 901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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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번호 '1308'

위기임산부 양육 지원 상담, 가명 진료 출산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가 보호

6개월 동안 163명 아동 보호

아시아투데이

2025년 1월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새해 첫아기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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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901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 지원하고 취약아동을 보호했다고 8일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가 보호한다. 보호출산제는 2023년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상담 전화번호 '1308'로 전화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상담 3176건을 진행했다. 178명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

이로 인해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이 보호받았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한다.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를 보호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최대 3개월동안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와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 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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