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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가세연, 조국 가족에 4500만원 줘라"…대법 확정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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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용석은 제보를 통해 김건모가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 여성 중 한 명을 성폭행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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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피고들이 총 4500만원(조국 1000만원, 딸 조민 2500만원, 아들 조원 10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 측이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대표가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민 씨가)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돼야 하는데도 가족들의 항의로 재학생 전원을 유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제됐고 이에 항의한 부학장은 해임됐으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해당 유튜브 발언 내용을 모두 허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발언과 게시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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