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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 윤석열·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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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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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와 연관된 국민의힘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됐음에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공관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당 공관위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며, 윤 의원은 그와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국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의원의 휴대폰과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엄중한 시기, 국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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