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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자막뉴스] '짝퉁 골프채' 받고 사건 조회한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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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골프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A 부장판사는 지인 B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골프채 세트와 골프 가방, 과일 선물 세트 등 모두 7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사기죄 등 실형 전과가 있었고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A 부장판사는 B 씨가 민·형사상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서 B씨에 대한 사건을 18차례에 걸쳐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정학/방통대 법학과 교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냐 안했느냐는 뇌물죄 성립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건 기록을 검색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황이잖아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개 다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부장판사 정도 되면은 직접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준 거 아니겠느냐. 공무원의 직위 정도에 따라서 포괄적 대가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장판사 정도면 충분히 (대가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A 판사는 법원 내부 징계에 회부됐고, 이 사건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초 A 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품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 부장판사가 사업가 지인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습니다.

A 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골프채 등을 B씨에게 돌려줬고,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연락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취재 : 제희원 / 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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