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투시도./신동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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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룡건설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청약자를 모집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분양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안내문이 공고됐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31일 1순위 청약을 받았고 이달 2일 2순위 청약까지 진행한 상태였다. 이후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분양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해 이 단지에 청약 접수한 이들은 다른 분양 단지에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청약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청약 접수를 했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 재사용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분양 사업도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신동아건설이 이 단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공동 시공사를 맡은 계룡건설 혹은 제3의 사업자가 지분을 사들여 사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지분은 신동아건설이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이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40%는 △삼정하우징(25%) △선두종합건설(10%) △대흥건설(5%) 등이 나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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