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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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등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군 병력에 위법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또다시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법률검토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다.
판단의 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다.
관련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명령에 따라 해당 군부대를 경호처에 위임·위탁한 것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원 소속 부대인 국방부가 이를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 병력은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지만 이들의 주임무는 경호처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된 '외곽 지역 경계'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데 군 병력이 투입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향후 체포영장 저지에 재차 동원될 경우 국방부 차원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3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해당부대의 원 소속 기관장으로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으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당 부대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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