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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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경찰 국수본이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 이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했다. 이 의원이 이후 SNS의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를 받은 청탁수사를 해왔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경찰 국수본은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진상과 입장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내통한 것이 밝혀지며 법원이 왜 불법영장을 무리하게 발부하였는지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이 민주당의 하청영장 발부기지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 글에서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 판사와도 내통 커넥션이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며 민주당과 내통한 판사는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하였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 영장집행을 하도록 한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및 직권남용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또한 불법적 영장집행에 이 의원이 관여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 국수본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청탁한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내통한 국수본의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분명한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민주당과 내통한 성명 불상의 경찰 공무원들 역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민주당이 지휘한 대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면 이는 이 의원과의 사전 청탁에 따른 불법행위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민주당이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와 내통하며 발부에 관여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민주당이 경찰과 사전 내통해 폭력적인 불법집행을 준비하며 지휘해 경찰 특공대의 물리력을 동원한 현직 대통령 전복 시도의 합동내란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민주당-경찰-법원의 삼각 내통 커넥션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 목표하는 바는 경찰의 폭력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의 권력을 전복하려는 내란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내란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대한민국이 단호하게 일어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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