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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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탄핵소추된 검사 3인 측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준비기일에서 ‘부적법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김복형·김형두 수명재판관은 국회 측의 소추의결서 내용 중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지난달 1차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공전했던 사건이다. 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검사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소추의결서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편의를 봐준 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검찰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만들어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불기소처분 이후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수 검사장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직무대리명령 없이 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를 수사에 참여하게 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검사 3인은 “일단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부적법하고,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서 답변이 불가능하며 종합적으로 소추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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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구체화해 달라"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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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회 측에 “소추사유별로 피청구인들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누가‧어디서‧어떤 행위를 한 것이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준비기일에 보강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에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장처럼 정확히 구체적으로 적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록 전부를 받아보게 해주시면 그걸 보고 구체화하겠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측은 “탄핵 전 국회 법사위 조사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절차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며 “비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으로 탄핵소추를 한 뒤 여러 자료를 재판에서 입수해서 구체화하겠다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소추 사실이 특정되는지, 각하 사유인지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탄핵을 청구한 쪽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막연한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며 인물, 시각, 행위 등을 구별해 정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국회 측은 “저희가 두루뭉술하게 소추사유를 적어내곤 재판부에 수사하는 것처럼 자료를 받게 해달란 취지는 아니다”면서도 “김건희 무혐의 처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 기록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오른쪽)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검사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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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률 위반' 수준 놓고 의견 갈려
노희범 변호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원인 검사는 대통령과 똑같이 ‘중대성’ 기준을 과도하게 강조해선 안 된다”며 “다른 나라도 대통령의 기자회견, 국정감사에서의 거짓말 하나로 직무배제된 경우가 숱하게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다양한 징계수위가 있는데 헌법질서가 훼손됐을 때 바로잡는 탄핵심판으로 파면시킬 정도면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가능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서 이미 12월에 한 차례 불출석했고, 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이나 증거신청을 최근에야 하셔서 소추위원 측의 의사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헌법재판은 신속‧공정하게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므로 양 당사자 모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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