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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류희림 위원장이 사퇴해야 방심위 정상화가 가능하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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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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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실·국장 8명 중 6명이 보직사퇴서를 냈다. 이어 31일에는 팀장 27명 중 17명과 지역사무소장 5명이 집단으로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을 1월1일자로 정책연구센터 전문위원으로 발령하고 후임자를 임명하였지만 다른 국장 및 팀장들의 보직사퇴서는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방심위 출범 16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독단·독선적 방심위 운영과 대통령·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여 과도한 법정제재를 내리며 월권적 행위를 일삼고,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류 위원장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예산 약 37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류 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시 부대의견이 빠졌으므로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거나, 9인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느니 하면서 무시했다.



직원들은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경상비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하고 공간을 축소하는 등 직원들의 활동이나 처우가 위축될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을 떠나 해당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존중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자신의 연봉만 지키려는 사욕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국·실장 및 팀장들이 집단 보직사퇴서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023년 8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터무니없는 회계감사 결과를 통해 정연주 전 위원장을 강제 퇴출시킨 후 보궐 심의위원으로 천거된 류희림은 여권 쪽 심의위원들만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은 후 지금까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류 위원장은 야권 쪽 심의위원들에 대한 해촉 강행, 방통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주도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마련 작업 동참, 법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 정보 심의 추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를 통한 인터넷 언론 통제 추진,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신문 ‘뉴스타파’ 때려잡기 시도,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MBC) 등에 사상 초유의 과징금 부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보도에 대한 민원 사주 및 셀프심의 의혹, 이와 관련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두차례 압수수색 등 류희림은 방심위를 편향된 정치적 시각으로 운영하여 방심위의 고유가치인 독립적 심의기능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의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구성을 통해 출범 2년도 채 안 된 특정 학회와 심의 대상 언론사에게 선거방송 심의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선방위의 5개월 활동기간 대통령, 대통령 부인, 정부 관련 비판적 방송에 대해 편파·표적 심의를 일삼았다. 특히 선방위가 내린 법정제재 총 30건 중 문화방송만 17건이나 되었다.



문화방송이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방위가 내린 법정제재 중 18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모두 인용하였다. 한마디로 방심위는 얼토당토않은 심의 잣대를 들이대어 문화방송 입틀막에 나섰던 것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는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동안 류희림 본인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다수의 여권 쪽 심의위원으로 재편한 힘을 이용하여 정치 편향적 운영에 앞장섰던 사실은 숨긴 채 법안을 비판하고, 마치 본인이 방심위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선봉장이나 된 듯 전혀 다른 얼굴로 나서는 태도는 적반하장이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위원장의 독단·독선적 운영과 권한 남용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고 더 이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한 국회가 오죽하면 민간독립기구의 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겠는가. 이 점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일언반구도 없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길의 제1단계는 방심위 비정상화의 장본인인 류희림씨가 위원장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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