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적 중립성 명백한 위배”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탈출 위한 선동”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기 앞서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 투입 거론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에게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이 좋다는 권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권유’라는 표현”이라며 “만일 정말 권유했다면 명백히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다. 아니라면 국회 탄핵소추단이 재판을 앞당기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내란죄라는 가장 큰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적으로 뺀 것이고,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가 극히 민주당의 정략적 행위에 불과한 행위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폭동은 한 지방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연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놀란 가슴을 이용해 윤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놓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탈출을 위해 선동과 협박으로 탄핵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제기한 내란죄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며 “내란죄를 빼면 그것은 여론재판을 통해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오류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가 좌파에 장악된 사법카르텔에 의해 오염됐다고 많은 관계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사실상 밖으로 몰아냈고, 우리법연구회 등 좌편향 판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나가며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풍문도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도 없다. 그간 이상하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유독 관대했던 판결들이 그 의혹을 뒷받침하고도 남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사법부의 결정만이 내려지고 있다”며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의심할만 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원래 좌파들은 법보다는 혁명적 가치를 우선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현행법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좌파적 정치관”이라며 “하지만 보수는 현행법을 매우 중시하고 개혁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러나 솔직히 사법부가 이 정도까지 법을 무시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위법성 여부가 완벽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것은 국민의 주권이 몇몇 재판관에 의해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정말 침통한 심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분명하다”며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정당한 주권을 빼앗으려는 검은 좌파 사법카르텔의 시도를 분쇄하는 것이다. 이는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를 떠나,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소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는 좌파의 탈을 쓴 모든 검은 카르텔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들과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피하지 않는다. 저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