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법안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국민의힘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한 핵심적인 이유다. 최 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규모와 범위, 기간에 대해서도 ‘독소 조항’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특검 도입 취지에 대해선 최 대행이나 여당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최 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직후 “독소조항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내란특검법)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한발 물러섰으니 여당도 무조건 반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내란특검법 합의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야당은 특검 추천권 뿐 아니라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왔던 내용에 대해서도 더이상 일방적인 주장을 고집해선 안된다. 12·3 계엄사태 후 관련 수사는 한동안 검·경·공수처가 얽혀 경쟁을 하는 난맥상을 보였다. 이는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측이 수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란특검법 합의안 마련도 그 일환이다. 만일 야당 단독안 상정과 여당의 당론 반대가 다시 반복되면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최 대행 체제가 오로지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여야가 타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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