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동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화성시 장지동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