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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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적인 관점에서 판결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많다"면서도 "판결문 내용 중 제가 사관생도 시절부터 장군이라는 고위 장교에 이르기까지 그간 배운 바와 경험한 바에 상치되는 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 사유를 밝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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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항명과 이첩 중단 지시에 대한 항명을 나눠 다루고 있다"라며 "이첩 보류 지시의 경우 그간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가 가장 중대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그러한 지시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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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으며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서를 경찰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같은 해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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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 측은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채 상병 유족들은 이의를 신청했고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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