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고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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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피소된 순천시장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유현호 전 순천시 부시장이 직장내괴롭힘과 모욕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된 데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순천시 A 서기관은 "노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으며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내는 등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노 시장과 유 전 부시장을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했다.
노 시장은 휴일인 지난해 11월 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순천경찰서에 출석해 고소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무혐의인 수사 결과를 서기관에게 통보하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노 시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 "순천시장으로서 업무적으로 자신의 지시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등 시장의 발언 내용이 서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판례를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시장이 서기관에게 한 직·간접 발언들 가운데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의 경우 공연성(公演性)이 부정된다며 모욕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 시장의 인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에게 직원 임면권 및 사무 관리권이 부여돼 있는 널리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명예퇴직'의 경우 결론적으로 서기관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명예퇴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에 서기관이 권리를 방해당한 결과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서기관이 순천시에서 직위해제나 징계 등을 받았다가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처분된데 대해 "징계 등 취소 처분은 노 시장이 위법·부당한 헹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주거나 확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간의 의견이나 결정일 뿐"이라며 "징계 등 조치는 순천시 관련부서에서 절차와 법령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입구. 고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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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순천시가 서기관을 승주읍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 발령낸 데 대해서도 "서기관은 파견 인사가 자신의 직위에 맞지 않는 등 보복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법령에 근거한 인사권자의 재량적 권한에 대해 부당한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기관이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 근무방법이나 행정전산망 시스템 이용 권한 제약 등은 애로사항이 될 수 있으나 법령상 보호돼야 할 권리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다투는 영역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무혐의 판단들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 이강천 검사는 노 시장과 유 전 부시장의 모욕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순천경찰서가 다시 보완수사할 것을 이달 2일 처분했다.
A 서기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다음날인 이달 3일, 고소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찰에 제출했다.
A 서기관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실이 있다"며 "고소사실 입증자료에 대한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충족되지만 피고소인들의 일방적 주장에 경도돼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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