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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 갈림길··· 오늘 오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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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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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6일 전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전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도 개입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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