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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 둘러싼 교육부·서울교육청 10년 갈등의 역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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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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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려는 배경엔 자사고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강경하게 주장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물러나면서 교육부가 교육감 권한 축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7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교육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통해서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서울교육청이 회계부정을 이유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한데 따른 영향이란 관측이 교육부 안팎에서 나온다. 당시 법원은 "(모법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수시 취소 뿐 아니라 운영성과평가에서도 교육부와 지난 10년간 대립해왔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 전 교육감은 2014년 취임 직후 6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미 같은 해 6월에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운영성과 평가를 이미 진행했으나 조 전 교육감이 새로운 평가지표로 재평가한 데 따른 조치였다. 교육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며 이 처분의 즉시 취소를 명령했다.

서울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자 교육부는 직권으로 이 결정을 취소했다. 또 자사고 지정취소 시행규칙을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에서 '동의'로 개정하면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자사고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반발하며 교육부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로 끝나면서 자사고 6곳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이어 2019년 운영성과평가에서 자사고 7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지만,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을 걸면서 또다시 법적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22년 해당고교와 법적 분쟁을 끝내는 항소 취하 절차를 밟았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자사고의 운영성과평가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2025년 자사고가 폐지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생략됐다. 자사고가 다시 존치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운영성과지표를 현장에 전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새로 취임한 정근식 교육감은 자사고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 교육감은 후보 당시 자사고에 대해 "과도한 입시 부담이 줄어야 적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진 않았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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