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경복궁, 남산, 북한산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제한을 뒀던 서울시의 '고도지구'가 전면 개편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발표 당시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도 최고 43층 높이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사진은 18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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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관·고도지구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시 소방·재해 분야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용도비율 완화)와 2호(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지 4일 만인 9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3·4호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었다.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곧바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구성·운영 중인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에서 발굴된 주요 규제 완화 방안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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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고도지구 등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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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해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규제지역)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
'도시규제지역'은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정비사업 사업지원 방안은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1단계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15%→10%)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가구 수가 약 15가구 늘어나는 셈이다.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되면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도시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계속해서 미선정됐던 구역에 대한 선정이 가능해진다. 정비사각지대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즉시 수립하고,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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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분야 포함'… 정비사업 인·허가 2개월 이상 단축·중복심의 불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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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으로 본다. 또한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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