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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법원 바꾸거나, 기소·구속영장 청구하라" 尹측, 달라진 대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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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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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쥔 공조수사본부(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와 연일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등의 체포 영장에 대해 '불법·무효'라며 부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등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윤 대통령 측 변화는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하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도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 주장한 '제3의 장소 도피설'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에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전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무효인 체포영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 만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다만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증가가 확실하다면 기소하든지 조사를 꼭 해야겠으면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윤 변호사 등은 전날 공수처와 면담을 시도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함과 동시에 체포영장 재집행 명분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굳이 법원을 바꿔 다시 발부받을 이유가 없다. 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집행에 실패할 경우 '무리한 집행이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절차적 흠결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전반을 흔들겠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 준수 요구를 무조건 불응하는 모습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윤 대통령 측 전략 변화의 이유로 보인다. 강제수사 불응의 이유는 법리적 흠결에 따른 것일 뿐 헌법을 준수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준수 의지'가 헌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총 5차례 예정된 헌재의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14일 예정된 1차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론 이후 공수처 등의 신병 확보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다. 관저 밖에선 경호의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경찰 입장에선 해볼 만한 시도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출석)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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