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3년 12월 7일 첫 기일 이래 13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9일 무죄 선고 후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 진혜숙·김선홍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3년 12월 7일 첫 기일 이래 13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9일 무죄 선고 후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 진혜숙·김선홍
영상: 연합뉴스TV
je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