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절차 착수…출연연법 본회의 통과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25.01.09 13: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