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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해외자본의 영해 잠식·난개발...해상풍력특별법으로 막을 수 있나[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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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8개 법안 봇물

콘트롤타워·민관협의회 구성해 속도

기존 풍황계측기·발전허가 사업자는

입찰 우대·예비지구 편입 등 내용 포함

"공공성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현재 개별 사업자가 추진하던 해상풍력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자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자본의 국내 영해 잠식, 바다 난개발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발의된 법안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소희 의원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허종식, 김원이, 서왕진, 강승규, 조경태, 김정호, 정진욱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가로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한차례 심사했다. 이어 12월 26일에도 소위원회가 열렸으나 해당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향후 소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 설치하고 원스톱 처리"
해상풍력은 육상 태양광 및 육상 풍력 등 육상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된 국내 지리적 환경에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보급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 운영중인 해상 풍력 발전 설비는 실증을 포함해 0.16기가와트(GW)에 불과하다.

이에 현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원이, 한무경, 김한정 3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은 정부가 콘트롤타워를 구성해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발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또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아시아경제

우선 각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트롤타워인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실무를 맡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위원회 혹은 산업부에 두게 된다. 강승규 의원 발의안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풍력발전 계획입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예비지구 지정 →발전지구 지정→사업자선정→실시 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중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예비 지구 지정이다. 기존에 풍 황 계측기를 설치했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법률안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도 하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우는 최근 해외 자본의 영해 잠식이나 바다 난개발 우려와 맞물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프로젝트 88개중 해외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한다. 또 영해에 설치된 풍황계측기 수는 74기에 이른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풍황계측기를 꽂아 바다를 선점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풍황계측기는 협의매수…발전허가 사업자는 예비지구 지정"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나 법적 분쟁을 의식한 데 따른 결과다.

김소희, 허종식, 서왕진, 조경태, 김정호 의원의 법안은 기존에 발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허가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정부가 풍황계측기를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지구로 지정된 기존 발전사업자나 풍황계측기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원이 의원 법안은 기존 발전 허가 사업자는 즉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편입하도록 했으며, 강승규 의원 법안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다른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각 법안은 기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거나 발전사업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후에 기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해외 자본의 잠식이나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해상풍력 개발에 해외 자본 유치 필요…공공성 강화 보완해야"
최근 정부는 해외 자본의 해상풍력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하도록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풍력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해외 개발사들의 참여가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자본의 참여없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개발 프로젝트는 기가와트(GW)당 수조원의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해외 자본 유치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질서있는 해상풍력 개발이 이루어지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발전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해상풍력으로 대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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