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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측 “체포영장 48시간 조사 효율성 없어…묶인 대통령 보여주겠다는 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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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체포영장 48시간, 조사 효율성 없어 불응"

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 = 대통령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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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의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오후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2차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체포영장 때 청구했다가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 무효화된 것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엔 여전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48시간,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수면, 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체포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짧아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통령 망신 주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석동현 변호사도 “(체포 집행은) 조사 자체의 효율성도 없는데 현직 대통령에게 수갑 등 신체 속박하는 도구로 묶인 대통령을 보여주겠다는 모습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의 조율 실패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설명했다. 전날 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기 위해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 과천종합청사를 찾았지만, 방문증을 받지 못해 불발됐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엽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선임계를 내려고 과천까지 가서 접수했는데 답신이 없었다”면서 “공수처 관계자들 3명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되돌아온 것이 팩트”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정상적으로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집행에 협조할 것이라는 뜻도 거듭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나 절차에는 응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서”라고 했다. 그는 “20일 구금 구속영장은 당사자의 인신구속 정도가 중하고 힘든 문제라 판단의 수준도 엄격하고 높다”면서 “공수처의 관할인 중앙지법에서 사법적 프로세스로 (구속이나 기소가 된다면)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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