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3개월 전 후보자 모집 의무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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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를 임기 만료 3개월 전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은 과학계 고질병으로 꼽혀왔다. 신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현행 규정에 따라 전임 원장은 새 원장 선임 전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고, 자연히 전임 원장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기간이 길어지며 기관 운영에 차질을 가져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출연연 기관장 임기 종료 및 시작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 간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출연연들이 새 수장을 맞이할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 15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반년 가까이 리더십 공백 사태가 이어진 셈이다.
현재 지난해 3월 22일 임기가 만료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현 원장 임기가 끝났음에도 차기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은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며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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