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자동폐기된 데 이어서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과 관련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맡길 '제3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했던 제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하고, 수사 범위는 외환죄를 포함하는 일부 조정이 있을 듯하다"며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수사 기간 등도 기존보다 축소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법안에서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유치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 즉 전투행위를 열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으로 형법상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알려진 내용과)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차원의 내란특검법 수정안 또는 독자적 특검법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안(案)을 낼 것인지 하는 문제조차 다음에 의원총회를 한번 더 열어 결론내야 할 문제"라고만 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어떤 안을 냈는지 받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며 "저희가 생각했던,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된 특검법안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부정적 뉘앙스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다음주 혹은 그 이후 잡혀 있는 본회의에 대한 일종의 지연책이자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협상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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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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