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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문주은 인턴기자)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박대성에게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흉기를 유기했고, 이후 추가 범행을 목적으로 노래방 등을 배회한 정황이 밝혀져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그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범행 계획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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