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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홍준표, 검찰에 대구참여연대 간부 무고죄로 고발 [지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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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검에 역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강 사무처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홍 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홍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세계일보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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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사무처장은 홍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한 고발 내용이 기사화하면서 홍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비서실장이 고발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가장해 대구 시정을 방해하고 홍 시장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 운영을 비롯해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에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구참여연대를 우리는 '무고연대'라 부른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언제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면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음해성 고소,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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