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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나경원 "헌재가 尹탄핵서 내란죄 빼라 했나"…헌재 "공정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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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0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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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버렸다. 재판부에서 발언 내용을 보면 '재판장의 권유·의사에 따라' 했다고 녹취돼 있는데 맞나"라고 헌법재판소에 캐물었다.

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참고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청구인·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지 않았는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나"라며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이 있나 없나"고 재차 질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란죄를 빼겠다는 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시작된다. 모든 것 중 내란죄가 8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내란죄를 빼면)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한 마디로 반대 심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 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형사)소추할 수 없다. 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권한이 있다는 건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억지라고 본다"며 "공수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가지 국론분열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최근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면 도가 넘는다는 생각을 한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은 사형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며 "총 맞을 각오로 영장을 집행해라. 드론, 물대포 이런거 이용해서 영장을 집행해라 이거는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좀 더 수준높은 국회가 되려면 이런 발언들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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