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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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변호인단과 시민단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환영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판결 이유는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군사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박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해병대사령부는 항명죄를 덮어씌워 내린 보직해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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