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사용 범위 정리해 달라”
왼쪽부터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 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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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전 의원 주도로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가 만들어졌고, 임 전 의원 및 허 의원 등 20명 안팎의 민주당 의원이 이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현직 의원 측 변호인들은 항소 이유로 돈봉투 교부를 한 사실 등이 없는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정근 녹취록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 이 파일이 이후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바 있다.
그러자 재판장인 설범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어제(8일) 선고 난 판결은 (녹취록)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며 “그 사건과 우리 사건의 증거가 어느 정도 겹치는지, 임의제출한 증거의 사용 범위 등을 정리해달라”고 변호인 및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어제 선고된 사건에선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억지로 (휴대전화를) 내 임의성(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전혀 강압이 없었고,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과 모두 상의한 다음 (녹취록) 제출을 결정했다. 이런 판결은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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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전날 열린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사건에서 해당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돈봉투 관련 혐의에 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 이후 이보다 먼저 진행된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에서는 모두 이정근 녹취록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인정돼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의원은 작년 10월 이 사건과는 별도의 재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판결문에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적법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같은 녹취록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 2심에선 양측이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1심에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직(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인 허 의원은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잡혔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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