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6 (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서해해경청, 3월까지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배출 오염물질 단속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갔다.

    9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법정서류 및 기록사항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단속하고 점검한다.

    선박 연료유 가운데 중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은 0.5%, 경유는 0.05% 이하다.

    특히 광양·여수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황산화물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꾸준히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