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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재판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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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경찰 이첩 보류 명령 여부

재판부 “‘이첩 보류’ 명령 없었고, 중단 명령은 부당”

박 대령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 없게”

경향신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소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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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다음날 오전 대통령실(02-700-8080)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과 수 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재판부는 이 기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해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비춰 김 전 사령관에게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민간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 발언과 달리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0일 회의에서 ‘사단장까지 처벌되는 것이냐’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성급 장교 처벌 여부가 거론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박 대령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된 배경에 ‘VIP 격노’나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고 직후 박 대령은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단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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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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