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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유급일까 무급일까" 1월 27일 임시공휴일,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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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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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1월 27일 월요일이 설 연휴와 일요일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월,화,수,목 이렇게 주중에도 다 연휴가 됐어요. 그러면 금요일 31일 연차 하루만 이날 내면 그 다음에 토일이니까 최장 9일간의 장기 연휴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마냥 즐겁게만 생각하는 분들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관련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노무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 원래 작년에 10월 1일도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임시 공휴일 됐잖아요. 그때는 안보 의식을 고쳐야 한다 이런 명목이었던 것도 같고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요인도 있었던가요? 이번에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거는 어떤 이유로 지금 발표가 된 거죠?

◇ 김효신 : 거의 비슷해요. 이게 내수 경기 진작해야 된다.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통해서 많은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효과가 클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휴식 기간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삶의 질 개선이 될 거다. 장기간 휴식을 통해서 좀 노동의 재생산이 될 거다라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분께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에 4조 부가가치 유발액의 한 1조 6천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걸 인용하시면서 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당정 협의로 인해서 도입이 되기로 결정됐습니다.

◆ 박귀빈 : 네 경기 부양 효과가 있고 휴식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휴일이 연휴가 늘어난다 언뜻 되게 좋게 일단은 쉬게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좋게만 생각할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환호하는데 그렇지 않은 쪽도 있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이게 10월 1일에 임시 공휴일 지정돼서 mpi라는 회사에서 전국에 20에서 69세 남녀 한 3천 명 정도를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 박귀빈 : 작년 10월 당시에 한번 조사를 했군요.

◇ 김효신 : 네 그 때 지정되고 나서 그래서 22% 정도가 임시 공휴일 지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했거든요. 3천 명 중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휴일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너무 갑작스러운 조치다,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경제의 어려움 등의 이유가 있다는 걸 밝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 박귀빈 : 네 맞아요. 당시 10월 1일 지정된 것도 조금 갑작스러웠고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1일 그때는 그래도 한 달 전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미 1월에 들어왔는데 1월 27일 날 임시 공휴일을 한다고 발표됐던 것 같거든요.

◇ 김효신 : 한 3주 정도 기간을 동일하게 뒀는데요.

◆ 박귀빈 : 그때도 3주였어요?

◇ 김효신 : 네 그때도 한 3주 정도 되어서 10월 1일이 갑자기 지정되니까 조금 더 놀라신 면들이 있었거든요.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기간이 동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 기간들이 되게 근접하게 다가왔어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토,일,월요일 하루 평일이고 화,수,목 설 연휴였고 금요일도 평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루씩 이렇게 평일인 거는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로 지정을 했을까요? 이거 노무적으로 좀 분석해 보실 수 있어요?

◇ 김효신 : 이거는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에 그 문제였는데요. 그냥 1월 달에서 다 그냥 연휴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월요일 날 같이 이어서 쉬면 조금 더 토,일,월,화,수,목 같이 쉬는 게 조금 더 낫잖아요.

◆ 박귀빈 : 쭉 연휴 느낌이 나니까.

◇ 김효신 : 월요일 날 출근해서 뭔가 연휴를 시작하는 것보다 대개 설 연휴 전에는 일찍들 퇴근하시고 하니까 금요일 날 거의 점심 먹고 하면 거의 다 퇴근하는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반정도 휴가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하루 평일이 남으니까 그 하루까지 혹시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9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이게 좀 상황마다 좀 짚어볼 게 있어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1월 27일에 휴일 대체를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고 1월 27일에 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자기 계획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되죠?

◇ 김효신 : 이게 임시 공휴일이라서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27일은 당연히 쉬는 날로 바뀐 거예요. 달력에는 여전히 검정색이지만 이거는 반영을 못 했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에 10월 1일에 근무하고 그냥 우리 1월 27일 날 이게 징검다리 안 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날 쉬자 라고 휴일에 대체를 합의를 해 놓은 게 지금은 효력이 없어졌어요. 27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임시 공휴일 되고 우리 다른 날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때 10월 1일 날 일한 거에 대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시던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돼요.

◆ 박귀빈 : 그러네요. 상황이 먼저랑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거에 맞춰서 뭔가 변경이 있어야 되긴 하네요?

◇ 김효신 : 예 맞습니다.

◆ 박귀빈 : 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게 되는 것 이것이 휴일 대체인데 네 그러니까 휴일 대체의 개념과 보통 휴일 근무하고 보상 휴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휴일 대체하고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게 되는 대휴라고하는 용어들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의미도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사전적 조치가 있었느냐 아니면 사후 조치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사전에 근로자 대표하고 휴일에 대체를 했다고 하면 1 대 1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7일 날 만약에 일하고 다른 날 쉬기로 했다고 하면 27일 날 8시간 했으면 다른 날 8시간, 31일 날 8시간 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상 휴가라고 하는 거는 휴일에 근무하고 근무를 했다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휴일 근로 수당을 1.5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게 가름해서 그러니까 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휴가로 받게 되면 한 배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수당은 1.5배인데 당연히 시간으로 환산된 1.5배 시간을 받아야 되겠죠. 8시간 근무했으면 만약에 임금 휴일 근로수당 지급에 가담한 보상 휴가는 12시간치를 받으셔야 되는겁니다.

◆ 박귀빈 : 아 네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 대체와 보상 휴가는 그리고 연차 관련해서 1월 27일에 이미 임시 공휴일 전에 거기 하루가 평일이니까 개인적으로 이날 연차를 신청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연차 신청한 거 취소해야 됩니까?

◇ 김효신 : 취소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냥 회수하는 절차 취소 절차를 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절차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연차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예요. 연차라는 거는 내가 일할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해서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거 그런데 휴일에 일할 의무가 없는 유급 휴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는 거는 상황적으로 설명 자체가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냐 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거는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거고 임시 공휴일은 우리는 회사는 상관없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들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공서 공휴일에 보면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이 공휴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당장 31일 금요일까지 만약에 본인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9일 장기 휴가도 가능하다는 건데 그 연차를 그 하루를 쓰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권리죠. 개인적인 권리인데 누군가가 그날 하루 쉬면 대신 누군가가 동료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이게 업무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어요.

◆ 박귀빈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어디 그 직장 갑질 119에서 조사한 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50%만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50%는 여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약간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차 사용은 우리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죠. 그다음에 회사 역시 시기 변경권이라는 게 있어서 대신에 사용 시기 변경권을 이용하려면 막대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운영에 지장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게 31일 날 연차 쓰는 게 과연 개인의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까라는 거는 다들 의문이 있으신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직 생활로 들어와서 다시 보면 내가 그날 연차를 써서 장기간의 휴가를 가면 누군가 내 동료는 그 업무 부담이나 뭔가에 부담들이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한테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항상 사용하는 분들만 사용하지 말고 이걸 좀 이렇게 장기간의 여유를 사용할 수 있게 좀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조직 내에서도 불만도 없고 맨날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고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할 생각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의 측면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거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1월 27일에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임시 공휴일이지만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일부 몇 명이라도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효신 : 이거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통상 시급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급하고 식대 이런 것만 더해서 주 40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 시급이 산출되는데요. 시급 곱하기 휴일 근무 시간 곱하기 1.5배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임시 공휴일이든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조금 크게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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