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자격증 임의 발급 혐의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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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9년 6월부터 전북 군산에서 허가받지 않은 민간 최면학회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활동 중이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이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전문 프로파일러로서 경찰 재직 당시 범죄심리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가 어려운 살인 등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왔다. 여러 언론에도 출연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2022년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그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감찰 조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줄곧 관련 의혹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간 자격증 학회를 운영하지 않았고 회원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부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 혐의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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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의 공소사실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내세워 여성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민간자격증 업체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최면 심리학 전문가로서 방송까지 다수 출현한 명성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제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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