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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박정훈 대령, 항명 등 1심 '무죄' 어머니와 감격의 포옹…"너의 죽음에 억울함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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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 어머니와 감격의 포옹을 나눴고, 어머니는 아들을 안은 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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