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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JMS 징역 17년 확정…피해자 메이플 "정의는 있다. 포기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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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JMS(기독교복음선교회) 피해자 메이플 씨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선고(징역 17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명석은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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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싸움 끝에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명석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으로 제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온전히 치유되거나 보상되진 않겠지만,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싶었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씨(80)로부터 성폭행당한 홍콩 국적의 피해 여성 메이플(30)은 정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당일인 9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메이플은 이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검은색 의상을 착용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메이플이 이른바 '올블랙' 코디로 등장한 것에는 JMS에 저항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JMS는 검은색을 사탄(악마)의 색으로 분류하고 신도들에게 검은색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한다.

메이플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도 끝냈으니까 끝낼 수 있다,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JMS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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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반 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왼쪽부터)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피해자 메이플 씨,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선고(징역 17년)가 확정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명석은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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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씨가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된 것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성폭행범이 성폭행했는데, 증거가 30개에서 29개로 줄었다고 형량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며 "범죄 행위로 판결해야지 증거 개수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냐"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일부 증거들이 녹음파일 무결성(위변조) 문제 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녹음파일 무결성은 '녹음된 파일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중간에 편집이나 삭제, 변조 등의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제출할 때는 그 파일이 실제 범행 장소와 시간에 녹음된 원본 파일인지, 혹은 누군가 이를 편집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무결성 검증이라고 부른다.

앞서 메이플은 정씨와 대면 상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메이플은 녹음 당시 사용하던 구형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파일을 옮겨 보관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원본(당시 휴대폰에 저장된 상태)'이 아닌, 옮겨 담은 파일만 남아 무결성 입증이 까다로워져 증거 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제일 괴로운 건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라며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 후, 정명석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반복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재항고를 통해 계속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피해자·지원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대규모 시위 등 2차 가해가 장기간 이어졌다"며 "피고인 재판이 늘어지면서 그사이 피해자들은 계속 시달렸다. 그 사이 피해자들이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심리·여건상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고소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JMS 신도들의 방식은 비상식적이고 조직적"이라며 "지속적 미행, 신상 공개, 고소·고발 남발 등 위협이 여전하다.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조 PD도 다큐멘터리 공개 후 JMS 측의 2차 가해가 심각해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메이플이 집 창문 밖 풍경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것까지 추적해 거주지를 특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외국인 여성이 이 일을 맡아 싸워야만 했을까' 질문도 해보고 싶다"며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피해당한 여성을 얼마나 낙인찍었으면 그랬을까 싶다. 모두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메이플 사건 외에도 한국인·독일인·미성년자 등 총 10명 규모의 추가 피해 사건이 대전지법에서 재판 중이고, 또 다른 피해자 사건이 경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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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JMS(기독교복음선교회) 피해자 메이플 씨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선고(징역 17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반 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 메이플,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 정명석은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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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성폭행 하고, 호주 국적의 여신도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부르며 신도들을 세뇌한 상태에서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씨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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