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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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료의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1년을 넘기면서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일부 증인 신문을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3일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으나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피고인 변호인이 사의를 표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두 달의 시간 줬지만, 여전히 변호사가 선임 되지 않고 있고,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연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마쳤고, 오늘은 목격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은 성범죄임을 고려해 비공개로 전환됐고, 2명 중 1명의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이 판사는 남은 증인 신문을 다음 공판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서는 현장에 있던 8명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판사는 주요 목격자 1명만 추가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판사는 상 의원을 향해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측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이야기를 다 했다"며 말을 아꼈다. 재차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선출직 공직자라고 해서 다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자리를 떠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남성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의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 의원이 피해자인 동료 의원을 맞고소한 내용을,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보고 상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초 2023년 12월 첫 공판이 예정돼있었지만 상 의원 측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1월과 4월 15일로 예정됐던 기일도 거듭 변경돼 지난해 4월 22일 첫 재판이 열렸다.
상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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