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유사한 불일치 있는 공항 신속하게 시설 개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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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설계 당시 건설규정엔 맞게 설치됐지만, 이후 신설·적용된 운영규정과는 불일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구조물 설치 상태의 규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공항안전운영기준 109조상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 또는 장비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2월 무안공항 방위각시설 개량 사업을 완공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개선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21조 2항에 따라 무안공항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에서부터 가능한 한 240m 이상 확장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우선 "무안공항은 1993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1999년 설계가 완료돼 2007년 개항했는데, 설계할 당시에는 당시 건설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맞는 시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010년부터 운영규정이 새로 생겼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쪽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런 규정이 생겼다"면서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무안공항의 시설은 운영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2007년에 개항할 당시부터 이미 '시설 개선을 하도록 권고'가 됐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일째인 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인 로컬라이저 둔덕에 눈이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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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장관은 '시설 개선 권고' 내용은 "부러지기 쉬운 시설로 하라는 게 아니고, 거리를 좀 더 (뒤로) 밀어라 하는 권고라서 이번 사태 결과하고 딱 맞는 결과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규정과의) 불일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확인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유사한 그런 불일치가 있는 공항들이 더러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답변에 앞서 "이번 항공기 참사 사건에 대해서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말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에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끝으로부터 199m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활주로19 끝에서 264m 떨어진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또한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단단한 콘크리트 기둥 10여 개와 그 표면을 덮은 2m 높이 흙더미 둔덕 위에 다시 콘크리트 상판을 올린 형태 지지대 위에 설치된 모습이었다.
사고기가 동체착륙에 성공해 활주로를 미끄러지다 이 구조물에 부딪힌 뒤 폭파되는 모습을 담은 제보영상이 전해진 뒤,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항공기 오버런에 대비해 로컬라이저 구조물도 항공기와 부딪혔을 때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내 규정상 종단안전구역 의무 확보 구간은 90m 이상인 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재질과 형상에 별도 규제가 없는 점을 들어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장관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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