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불가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경희 기자 (sorimoa@yna.co.kr)
#세월호문건 #7시간 #대법원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불가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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