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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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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해온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입법 논의에 나서는 쪽으로 선회했다. 야권이 일부 '독소조항'을 뺀 법안을 재발의한 만큼 현실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더이상 특검법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여당 공천 문제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만약 원안대로 도입된다면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야권에 합의 처리를 전제로 수정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일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폐기됐다.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국회 지형상 야당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여당에서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점점 더 이탈표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문제삼는 조항들 일부를 양보할 뜻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조만간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의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특검이 도입된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종전보다 각각 2명, 4명의 이탈표가 더 나오면 특검이 출범한다.
야당이 독소조항을 일부 뺀 법안을 내놓은 만큼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 "우리가 먼저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고 그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선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현재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와 관련한 논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대한 논란 등이 국정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선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야당과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특검법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돼 있어서다. 손을 놓고 있다가 자칫 특검이 도입될 경우 당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수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특검법이라고 봐야 한다. 공천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당을 다 뒤집어엎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미리 야당과 적극 협의해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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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내란 특검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내란이든 김건희 여사든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절대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내놓은 수정안에도 우리 당에 불리하거나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조항들이 많이 있다.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의원총회를 해 봐야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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