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란' 특검에서 '내란·외환' 특검으로 외환죄 추가
대법원장에 추천권 부여하는 '제3자 추천' 방식
수사 규모·기간 줄이고 언론 브리핑시 군사기밀 제외토록 해
오는 14·16일 중 처리 전망…與와의 협상이 변수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위법행위"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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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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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오늘 곧바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 내용과 본회의 상황 등을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야당이 오늘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일단 법안 명칭부터 바뀌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폐기된 법안과 달라진 것은 외환이라는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즉 특검의 수사 대상을 기존에는 내란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외환 범죄까지 넓혔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상 외환죄는 5종류로 나뉘는데요, 그 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은 외환 유치죄입니다. 형법 제92조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공격하게 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됐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검 추천 방식이 바뀐 점으로 보여요. 다른 달라진 부분들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당초에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 아래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했고요. 제3자도 대법원장의 경우 결국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수사는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을 특검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공개할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고려한 조치인 셈이죠. 또 수사기간은 기존보다 20일 정도를 줄여서 기본은 70일, 필요시 30일 연장, 그럼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 아래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인력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50명가량을 줄인 155명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특검 추천권 뿐 아니라 군사기밀에 대한 브리핑 금지, 수사단의 규모와 기간까지 축소한 것은 아무래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검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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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물론 저희는 기존 특검법도 당연히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은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이, 12.3 내란사태라는 실체적인 행위가 분명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는 결국 정부,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까지 지적했던 내용들을 대거 뺀 것인데요. 여당이 문제 삼은 부분을 모두 없앴고, 또 제3자 추천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한 만큼, 야당에서는 이번에는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상 처리 시점은 언제쯤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야당은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다음 주 화요일인 14일 또는 목요일인 1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회의 전 심사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13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리키는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오늘 말한 만큼 여당과의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마련할 테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거나 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야당의 자체 시간표대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협의를 할지가 고민의 지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처리 시점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우선시 해 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지켜봐야합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란사태, 또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진행됐죠.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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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질타했고, 조속한 탄핵 심판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영장집행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 묻거나, 탄핵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하고 있다.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2차 집행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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