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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후쿠시마 사태 막는다”...원전 사고 종합 대응 매뉴얼 ‘사고관리계획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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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 개정 후 10년만 첫 승인
원안위 “韓 원자력 안전 분야 선두”


매일경제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 전경 <자료=새울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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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개최된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국형 원전(APR1400) 노형인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 10년 만에 첫 승인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김윤우 원안위 원자력심사과장은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전 운영허가 서류를 낼 때 필수로 내게 법제화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첫 승인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영구정지 원전 2기를 포함한 기존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가운데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적절성을 우선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 사고관리능력이 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 원자로, 중대사고, 방사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발전 차량 등 안전설비와 이를 운용할 인원 및 조직도 확충하는 한편 정기적인 사고관리 훈련 등을 실시해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향후 고리 2~4호기 등 다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서도 사고관리전략의 실효성과 사고관리평가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회 원안위 위원장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고관리계획서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올해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총 558억7800만원을 투자해 9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운영에 대비하기 위해 약 30억원을 투입하는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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