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나오면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9일)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심판을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과거 사례까지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어제 오후 검찰, 경찰 등에 요청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수사 기록 일부를 회신받았습니다.
우선, 수사 기관들이 가진 자료들의 목록부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이 목록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공유한 뒤 탄핵심판에 증거로 채택할 수사자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김용현 전 장관과 군 사령관 3인,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피의자 진술조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조서들이 증거로 채택이 되면 별도 증인 신문은 생략할 수 있어 탄핵심판은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누구에겐 재판이 5년 걸리고 지금처럼 대통령에게 사법절차 폭주하듯 달리는, 이게 정상이냐…]
하지만, 헌재는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까지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이 접수된 지 1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만에 첫 변론이 잡혔지만, 윤 대통령은 더 늦은 3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중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어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키우려는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신하경]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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