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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스모킹건? 위법 수사 산물? 송영길 무죄 근거 '이정근 녹취록'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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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임종성 윤관석 항소심 첫 공판
한국일보

임종성(왼쪽 사진) 전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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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일까 위법 수사 산물일까.

'이정근 녹취록'을 토대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재판에도 검찰과 피고인들 간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석명 요구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윤 전 의원의 확정 판결, 송 대표 1심에서의 증거관계를 제출해달라"며 "각 사건에서 파일이 증거로 사용된 범위와 겹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허 의원 등은 앞서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항소했다.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돈 봉투' 사건 증거로 위법하게 활용했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윤관석 전 의원 변호인이 "앞서 (유죄로) 확정된 사건에선 변호인들이 위법 수집 증거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아, (법원) 판단도 없었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송 대표 1심 판결과 우리 사건만 비교하면 될 것 같다"며 피고인 3인의 변호인 측에도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파일의 적법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송 대표 1심의 주된 논리는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서 억지로 낸 것이라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사관·교도관·변호인 등의 강압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자의 지지 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는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이 결정타가 됐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대표가 녹음파일 수집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논란이 확산됐다.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로 따로 먼저 기소됐던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당시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쟁점화되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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