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명령을 거부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에 따라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려던 박 대령에게 이를 중단하라고 한 건 권한 없고 부당한 명령이고, 이런 명령엔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 성 신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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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명령을 거부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에 따라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려던 박 대령에게 이를 중단하라고 한 건 권한 없고 부당한 명령이고, 이런 명령엔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박 대령은 무죄선고! 윤석열은 사형선고!"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 성 신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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