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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헌재 "尹 재판, 盧·朴보다 빠른편 아냐"…수사기록 일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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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너무 빠르지도 않고, 야당과 상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 일부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작심한 듯 반박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소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요청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 등의 탄핵심판 일정을 앞당겼다는 야당의 의혹제기가 근거없다고 맞받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린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31일만에 열린다는 구체 일정도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헌재에 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양측이 각자 원하는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채택한 뒤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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